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3.12.16, 2022.12.27>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2.16, 2015.11.18, 2017.12.29>
③삭제 <2017.12.29>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16, 2014.11.19, 2017.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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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등 관련)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교사 1급 자격의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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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유치원 교원자격증 취득 이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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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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