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의5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0>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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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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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5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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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