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57의6조 (고용휴직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대상 기관 및 직위의 선정, 대상자의 선발,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휴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민간기업등에의 채용 및 인사혁신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국제기구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임용령 제57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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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임용령 제5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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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