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의3조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교육교통안전담당자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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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9>
1.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24.4.9>
1.한국교통안전공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인원 및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11.1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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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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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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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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