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의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제출한국교통안전공단요구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교통사고관련자료등교통수단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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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2018.12.24>
1.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2.삭제 <2024.4.9>
3.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4.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1.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ㆍ평가
2.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삭제 <2017.9.19>
4.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7.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8.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ㆍ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경찰청장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8.19, 2017.9.19, 2024.7.16, 2024.7.23>
1.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관ㆍ관리하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은 제외한다)의 제출 요구
2.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4.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문화지수의 조사ㆍ작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1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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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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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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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