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납부기한 전 징수
- 제3조 · 독촉의 예외
- 제4조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 제5조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 제6조 · 위탁 수수료
- 제7조 · 위탁 해지
- 제8조 ·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 제9조 · 납부의 방법
- 제10조 · 제3자의 납부
- 제11조 ·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제12조 ·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 제13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 제14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제15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 제16조 · 담보제공의 예외
- 제17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제18조 · 납세담보의 종류 등
- 제19조 · 납세담보의 평가
- 제20조 ·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 제21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2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23조 · 납세담보의 해제
- 제24조 ·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 제25조 ·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6조 · 강제징수의 속행
- 제27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28조 · 강제징수의 인계
- 제29조 · 공유물에 대한 압류
- 제30조 · 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31조 · 압류금지 재산
- 제32조 · 급여의 압류 범위
- 제33조 ·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 제34조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 제35조 ·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 제36조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 제37조 ·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제38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39조 · 압류 동산의 표시
- 제40조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41조 · 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42조 ·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43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 제4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45조 · 추산가액
- 제46조 · 압류 해제 조서
- 제47조 ·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48조 ·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49조 ·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제50조 ·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제51조 ·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52조 ·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 제53조
- 제54조 · 수의계약
- 제55조 · 감정인
- 제56조 ·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 제57조 ·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제58조 · 공매공고 사항
- 제59조 ·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제60조 · 매각불허의 통지
- 제61조 ·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 제62조 · 공매취소의 사유
- 제63조 ·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 제6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65조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 제66조 · 공매대행 의뢰 등
- 제67조 · 압류재산의 인도
- 제68조 ·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 제69조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 제70조 ·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 제71조 ·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 제72조 · 공매대행 수수료
- 제73조 ·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제74조 · 수의계약 대행
- 제75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 제76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77조 · 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78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 제79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제80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1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82조 · 회의
- 제83조 · 회의록
- 제84조 · 보고와 통지
- 제85조 · 의견 청취
- 제8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87조 · 수당
- 제88조 · 위원의 해촉
- 제89조 · 정부 관리기관
- 제90조 · 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91조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92조 · 체류 관련 허가
- 제93조 ·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 제94조 · 납세증명서
- 제95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96조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97조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제98조 · 체납자료의 제공
- 제99조 ·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 제100조 · 체납자료의 요구 등
- 제101조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제102조 · 체납 횟수의 계산
- 제103조 · 출국금지 요청
- 제104조 · 출국금지 해제 요청
- 제105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106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제10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실태확인
- 제43의2조 · 가상자산의 압류
- 제46의2조 ·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제53의2조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제60의2조 ·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제74의2조 ·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제106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