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공포 · 2024-07-0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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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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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퇴직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퇴직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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