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군인 재해보상법급여제한심의대상자군인재해보상심의회퇴직유족급여순위자인유족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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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퇴직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퇴직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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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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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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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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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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