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의2조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 정부의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에서 같다) 구매의사에 관한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확인.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담기관수출계약정부간국내외국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2.2>

1.외국 정부의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에서 같다) 구매의사에 관한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확인
2.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능력에 관한 평가 및 추천. 다만, 외국 정부가 물품등을 수출할 국내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3.전담기관과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에 관한 약정의 체결
4.전담기관과 외국 정부와의 수출에 관한 계약의 체결(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 정부의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에서 같다) 구매의사에 관한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확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