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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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삭제 <2023.12.12>
③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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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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