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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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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