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의2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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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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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2.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3.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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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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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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