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조합시ㆍ도구성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행사방법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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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조합의 명칭
3.사업목적
4.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회의에 관한 사항
9.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공고의 방법
15.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청산에 관한 사항
20.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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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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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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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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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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