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조합의 명칭
3.사업목적
4.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회의에 관한 사항
9.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공고의 방법
15.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청산에 관한 사항
20.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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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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