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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 · 환지처분의 공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시행자
3.시행기간
4.환지처분일
5.사업비 정산내역
6.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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