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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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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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제5호 등 관련)
회의록 관련 자료인 서면결의서를 공개하더라도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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