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ㆍ공장등천분이상임대료요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음 5년간은 1천분의 10 이상, 다음 5년간은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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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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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소유인 토지ㆍ공장등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ㆍ공장등의 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할 것.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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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