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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 ·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1.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이주단지의 조성비
사.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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