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사비시행자융자용수공급시설설치비용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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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1.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가.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나.공원ㆍ녹지의 조성비
다.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라.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마.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바.이주단지의 조성비
사.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융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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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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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융자. 항만ㆍ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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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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