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신탁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탁개발신탁계약시행자지정권자승인도시개발사업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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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③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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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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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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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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