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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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1.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③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④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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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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