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①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26>
1.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③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3.26>
④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