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의 목적
2.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
3.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5.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
③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