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5.1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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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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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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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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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관련 법령에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제13조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4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관련 법령에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제13조가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시흥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
사업인정 전 협의로 공고일 전에 토지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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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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