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7.30>
1.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공람기간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공람기간"이라 한다)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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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1]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적용대상은 일관성 있게 정해져야 하므로 그 기준이 되는 개별 법령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하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그와 반대로 이를 둘 이상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그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마다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포함시킨 경우 그에게는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존치부지 면적은 원칙적으로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며, 사업시행자는 대상자를 넓혀 시혜적 이주대책을 수립할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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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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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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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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