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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85의6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의6조 · 검사 전문기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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