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5.11.4>.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감리원도시개발사업공사배치기준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4.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삭제 <2015.11.4>
지정권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4, 2021.8.24>
1.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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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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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5.11.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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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