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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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