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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25의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의3조 ·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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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2.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4.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
5.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2.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3.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4.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5.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제안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가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2.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3.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4.대상 지역이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5.대상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닐 것
법 제11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사항
3.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에 관한 사항
4.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 간 합리적 수익배분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공시행자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협약내용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참여자 선정을 위한 절차ㆍ평가방법,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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