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