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