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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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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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매입대상 | 매입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100분의 3 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제8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존치부담금 단가산정원칙 및 존치부지범위 등의 적용기준
1.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나. “취득부지”란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리를 한 결과 기존부지 중 시행자가 취득해야 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 “존치부지”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제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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