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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4조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따른 매입대상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영 및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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