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행자를 지정한 이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2.4.10, 2013.3.23>
1.도시개발구역의 명칭
2.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4.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7.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8.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9.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10.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11.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12.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정권자는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일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③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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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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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촉진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의제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이 없어도 당연 실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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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등이 없어도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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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촉진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이 3년 내 없어도 당연 실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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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정비구역 등 지정·고시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없어도 그 지정이 당연히 실효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수용 대상 토지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공람하게 한 것만으로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해야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수용 대상 토지 세부목록을 고시문에 게재생략으로 명시하고 공람하게 한 것만으로는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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