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청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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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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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시행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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