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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43의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의5조 ·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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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은 임대주택 공급 신청 당시 무주택자(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따른 순위로 선정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1.1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환지 계획 공고일(이하 이 조에서 "환지 계획 공고일"이라 한다)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2.2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 계획 공고일까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다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토지 또는 주택으로 환지를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3순위: 해당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 공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 잔여세대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空家)세대의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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