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방법
3.채권의 발행조건
4.상환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기간
3.채권의 이율
4.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