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2조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방법
3.채권의 발행조건
4.상환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기간
3.채권의 이율
4.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