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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5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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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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