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①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
1.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2.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체비지인 경우에는 시행자 또는 체비지 매수자를 말한다)의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삭제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