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국가철도공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한국부동산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한국농어촌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
1.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 <2009.9.21>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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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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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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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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