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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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조합의 수지예산
5.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환지계획의 작성
7.환지예정지의 지정
8.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조합임원의 선임
10.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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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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