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총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총회의 의결사항조합정관변경방법ㆍ이율환지예정지징수ㆍ교부의결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조합의 수지예산
5.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환지계획의 작성
7.환지예정지의 지정
8.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조합임원의 선임
10.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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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도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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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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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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