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3.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의 범위
6.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임원을 정할 경우에는 그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회의에 관한 사항
9.비용부담
10.회계 및 계약
11.공고의 방법
12.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17.공공시설용지의 부담
18.청산(淸算)
19.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0.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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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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