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85의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의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회계감사보고서
4.준공조서
5.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