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
3.회계감사보고서
4.준공조서
5.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6.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