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계획토지소유자도시개발구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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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자연녹지지역
2.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도시지역 외의 지역
4.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5.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②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2.3.26, 2020.11.24>
1.도시개발사업의 개요
2.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3.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2.3.26>
④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021.8.24>
1.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2의2.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2의3.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3.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⑤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6>
⑥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3.26,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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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도시개발사업 동의서 발급 불가 회신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동의,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 및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으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상속인이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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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제출된 동의서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자는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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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가 신청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위하여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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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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