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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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시행자에 관한 사항
5.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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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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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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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