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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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시행자에 관한 사항
5.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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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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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등
도시개발사업의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시흥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사업인정 전 협의에 응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수의
가. 질의 가에 대하여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는 사업인정 전의 협의도 포함되지만, 이 때 사업인정 전의 협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이 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취지는 소유자가 “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공고일 현재 이후에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토지”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위한 공고일 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응하여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토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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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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