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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43의2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의2조 · 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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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시행자는 법 제2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해당 순환용주택의 공급 목적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제1항에 따라 임대용 순환용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6.21>
환지 대상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중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하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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