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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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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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