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의 명칭.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청약자토지상환채권토지등명칭성명금액매각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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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명칭.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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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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