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 (관계서류의 공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삭제<2015.11.4>
3.삭제<2015.11.4>
4.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설 2010.6.29, 2025.1.31>
③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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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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