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 · 관계서류의 공람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는 관계 서류의 사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지계획의 수립기준
2.삭제 <2015.11.4>
3.삭제 <2015.11.4>
4.실시계획 인가도면, 환지계획 도면 및 환지계획 수립 전의 지적도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공람 장소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고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설 2010.6.29, 2025.1.31>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4.1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