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①법 제3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이 이전 또는 철거된 토지로 한정한다.
2.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매입한 경우
②법 제3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예치하는 보증금은 제1호의 가격에서 제2호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7>
1.사용하려는 토지의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감정가격
2.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도시개발사업 실시 전 감정가격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