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1.12.30, 2012.3.26, 2012.4.10, 2013.3.23, 2024.5.7>
1.학교시설계획
2.국가유산 보호계획
3.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4.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5.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7.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8.집단에너지 공급계획
9.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0.어린이집계획
11.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12.용적률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9호의 환경보전계획에는 환경성검토 결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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