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대의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5.11.4>
②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2.3.26>
③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6,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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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도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두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함께 상실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 관련)
조합원이 자격을 잃으면 도시개발조합 대의원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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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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