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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 <2009.9.21>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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