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관광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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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
2.삭제 <2009.9.21>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8.「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③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위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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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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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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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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