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1.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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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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