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 기초조사의 내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1.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