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시행자
3.시행기간
4.개발계획에 따른 공종별 공사시행내역
③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2.공사설계서 및 관련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