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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