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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62의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의3조 ·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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