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4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6>
②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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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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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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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동의한 토지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신청 전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망자 동의를 상속인 동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후 토지소유자가 바뀌면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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